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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끼토끼야
산토끼토끼야23.05.18

실업급여 2차 구직활동에 강의 듣는걸로 할 수 있다는데

실업급여 2차 구직활동에 강의 듣는걸로 할 수 있다는데 고용보험 페이지에서 듣는걸로 대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대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른것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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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실업인정은 4주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구직활동의 경우 4주간 최소 1회 이상(5차 실업인정 이후는 4주간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 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성취프로그램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수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2회 인정되며, 인터넷 취업특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1회(단, 동일 프로그램 이수는 2회까지만 인정)로 인정됩니다.

    직업훈련 수강의 경우에는 월 30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고, 1개 과정만 수강할 경우 수강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 반드시 구직활동 1회 이상 또는 별도의 훈련과정 수강 또는 취업특강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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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영상중에 아무거나 시청하셔도 되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직업심리검사를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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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고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의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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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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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일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직업적성검사나 온라인 취업특강, 유튜브 취업특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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