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차 구직활동에 강의 듣는걸로 할 수 있다는데
실업급여 2차 구직활동에 강의 듣는걸로 할 수 있다는데 고용보험 페이지에서 듣는걸로 대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대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른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실업인정은 4주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구직활동의 경우 4주간 최소 1회 이상(5차 실업인정 이후는 4주간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 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성취프로그램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수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2회 인정되며, 인터넷 취업특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1회(단, 동일 프로그램 이수는 2회까지만 인정)로 인정됩니다.직업훈련 수강의 경우에는 월 30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고, 1개 과정만 수강할 경우 수강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 반드시 구직활동 1회 이상 또는 별도의 훈련과정 수강 또는 취업특강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영상중에 아무거나 시청하셔도 되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직업심리검사를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고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의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일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직업적성검사나 온라인 취업특강, 유튜브 취업특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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