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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상괭이72
까칠한상괭이72

회사내자체상조회의무가입문의드립니다

회사내상조회가조직되어있습니다노동법관련

신규직원의경우상조회가입이본인이원치않으면가입이철회가가능한가요잘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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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조회의 운영이나 가입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상조회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조회 가입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띄어쓰기를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조회 운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상조회 운영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니 해당 운영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조회는 노동법에는 관련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노동법이 아닌 민법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조회 가입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상조회 가입자체가 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채용조건으로 상조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회사에 다니시길 원하는 경우라면 상조회에

      가입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상조회의 경우 상조회비의 급여 공제 동의를 받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