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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상괭이16
까칠한상괭이16
23.11.30

사직서에 퇴사일자가 없어도 되나요?

내년 1월부터 다른회사로 이직하게되어 12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11월29일에 회사에 얘기했고

11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월이 바쁘기때문에 사표수리를 안해준다고 했으며 퇴사를 할거면 퇴사일자를 비워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1.제가 퇴사일자를 비워서 제출하는 경우

12월 말일자로 퇴사하는 것에 제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퇴사일자를 비워서 제출하라고 해도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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