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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상괭이16
까칠한상괭이1623.11.30

사직서에 퇴사일자가 없어도 되나요?

내년 1월부터 다른회사로 이직하게되어 12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11월29일에 회사에 얘기했고

11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월이 바쁘기때문에 사표수리를 안해준다고 했으며 퇴사를 할거면 퇴사일자를 비워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1.제가 퇴사일자를 비워서 제출하는 경우

12월 말일자로 퇴사하는 것에 제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퇴사일자를 비워서 제출하라고 해도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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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자를 비워서 제출할 경우 12월 말일자 퇴사 의사표시가 증명이 어렵습니다.
    2. 법상 문제는 없는데 사직서의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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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혀도 됩니다. 회사의 승인이나 민법상 퇴사통보의 효력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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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일자를 미정으로 할 경우 12월 말일자 퇴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퇴사일자를 기재해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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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직하고자 하는 날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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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희망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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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자로 퇴사할 예정이라면 사직서에 "사직서를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아닌 "12월 31일자로 사직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일방적 의사표시로서의 사직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1개월 후 또는 회사가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당기 후 1 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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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특정하여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특정된 퇴사일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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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므로 최종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직서에 최종 사직일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직일자를 공백으로 제출할 경우 사직일을 특정하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직서에는 사직일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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