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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보석새293
현명한보석새29323.12.19

사직서 수리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주 12월19일~12월21일 중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퇴사일은 1월2일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인사팀에 이메일로 공식적으로 제출해서 기록을 남기려합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붙잡거나 수리를 안한다고 말하더라도 저는 1월2일에 그냥 퇴사해도 법적문제는 없는걸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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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하지 않을 자유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직서 제출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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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사를 하실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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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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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붙잡거나 수리를 안한다고 말하더라도 1월2일에 그냥 퇴사해도 법적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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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근로관계 종료는 약 30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동안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되어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이 낮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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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무조건적으로 수리해 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 따르면 사직서 수리의 효과는 '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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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야만 1/2에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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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취업규칙 등 인사복무규정입니다.

    해당 서류에 사직과 관련한 통상적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대다수의 회사에서는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민법에서는 계약종료일 이전 1월 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을 정하여 사직을 한다고 했을 때,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비롯하여 업무공백에 차질이 없게만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질문자님의 사직으로 업무공백 및 인수인계에 차질이 생긴다면 회사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 질문자님의 사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퇴사를 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사정을 말하시고 서로 협의 하에 잘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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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한다면, 그에 따라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 측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먼저 근로계약서나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에 기재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서는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사직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난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2024년 1월 1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 및 민법 규정 등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 측에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별도의 문제 없이 원하는 시점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회사 측과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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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 의사표시 일자를 준수해 주는 것이 사업장에서 대응이 가능하여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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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한달간 무급처리하면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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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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