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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명한보석새293
현명한보석새293
23.12.19

사직서 수리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주 12월19일~12월21일 중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퇴사일은 1월2일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인사팀에 이메일로 공식적으로 제출해서 기록을 남기려합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붙잡거나 수리를 안한다고 말하더라도 저는 1월2일에 그냥 퇴사해도 법적문제는 없는걸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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