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한다면, 그에 따라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 측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먼저 근로계약서나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에 기재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서는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사직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난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2024년 1월 1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 및 민법 규정 등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 측에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별도의 문제 없이 원하는 시점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회사 측과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