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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쁜고양이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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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말정산에서 어머니 부양가족 신청이 가능한지요?

저는 공무원입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77세이시고요. 22년 연말정산에서 어머니 배당금액이 2천만원 초과로 부양가족에 미포함하였습니다. 23년에 어머니 주식일부를 처문하여 배당금액은 2천이 안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 23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포함이 가능한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의 2023년 귀속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배당소득 뿐이라면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 주식의 대주주라면 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인적공제 불가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어머니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어머니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ㅁ나 합니다.

      어머니의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어머니가 상기의 공제요건 충족시 자녕니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이자와 배당소득등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해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만 2천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