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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23.12.25

부모님과의 금전대차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분을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부모님에게 빌려드렸던 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자를 한 번에 받다보니 7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5년간의 이자를 한 번에 받았는데 이런 경우 오더케 신고를 해줘야 하나요?

수익분을 5년으로 나누어 신고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1년에 받은것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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