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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5

부모님과의 금전대차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분을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부모님에게 빌려드렸던 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자를 한 번에 받다보니 7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5년간의 이자를 한 번에 받았는데 이런 경우 오더케 신고를 해줘야 하나요?

수익분을 5년으로 나누어 신고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1년에 받은것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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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소득세 기준으로는 개인간 대여로 인한 이자를비영업대금 이자수익으로 보아 25%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소득세상 이자수익은 대금을 지급받은날에 귀속되니, 1년에 전액을신고하는것이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해야하는 것이며,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는 질문 내용만으로 확인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해야하는 것으로

    7천만원의 이자가 약정에 따라 한번에 받은 것이라면 한번에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실제로 받는 경우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상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그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몇년치의 이자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이자수령/지급일 약정일에 해당하는 1년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매년

    과세기간분의 이자소득을 안분하여 매 고세기간별로 다른소득과 합산

    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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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년 신고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올해 7천만원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