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의 금전대차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분을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부모님에게 빌려드렸던 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자를 한 번에 받다보니 7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5년간의 이자를 한 번에 받았는데 이런 경우 오더케 신고를 해줘야 하나요?
수익분을 5년으로 나누어 신고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1년에 받은것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소득세 기준으로는 개인간 대여로 인한 이자를비영업대금 이자수익으로 보아 25%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소득세상 이자수익은 대금을 지급받은날에 귀속되니, 1년에 전액을신고하는것이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해야하는 것이며,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는 질문 내용만으로 확인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해야하는 것으로
7천만원의 이자가 약정에 따라 한번에 받은 것이라면 한번에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실제로 받는 경우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상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그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몇년치의 이자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이자수령/지급일 약정일에 해당하는 1년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매년
과세기간분의 이자소득을 안분하여 매 고세기간별로 다른소득과 합산
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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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년 신고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올해 7천만원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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