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실제로 받는 경우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상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그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몇년치의 이자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이자수령/지급일 약정일에 해당하는 1년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매년
과세기간분의 이자소득을 안분하여 매 고세기간별로 다른소득과 합산
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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