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검색해도 제가 찾는 내용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급여가 인상 또는 인하 되었을 경우에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을 하는데요
건강, 고용, 산재 같은경우에는 변경이 되지만 연금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변동이 된 경우에 변경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 고용, 산재의 경우에는 변동이 되면 변경신고를 하면 그금액으로 부과를 해서 급여에 계산을 바로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0% 이상이 아닌이상 변경을 할수가 없고 정산도 안된다고 들어서요!
만약 급여가 수정전에는 230만원 / 수정후에는 200만원 으로 인하될경우 국민연금은 230만원에 대한 부과금액으로 급여계
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원리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건강, 고용, 산재는 정산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부분일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