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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
제주감귤23.12.19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시 국민연금 변경

안녕하세요 인터넷 검색해도 제가 찾는 내용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급여가 인상 또는 인하 되었을 경우에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을 하는데요

건강, 고용, 산재 같은경우에는 변경이 되지만 연금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변동이 된 경우에 변경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 고용, 산재의 경우에는 변동이 되면 변경신고를 하면 그금액으로 부과를 해서 급여에 계산을 바로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0% 이상이 아닌이상 변경을 할수가 없고 정산도 안된다고 들어서요!

만약 급여가 수정전에는 230만원 / 수정후에는 200만원 으로 인하될경우 국민연금은 230만원에 대한 부과금액으로 급여계

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원리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건강, 고용, 산재는 정산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부분일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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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수정전에는 230만원 / 수정후에는 200만원 으로 인하될 경우 20% 이내이지 국민연금은 230만원으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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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가 20% 상하향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 하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2. 20% 미만 변동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어렵고 정산에 따라 환급이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당장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연금 자체가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그만큼 나중에 수령하게 되는 노령연금의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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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정산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보수가 달라지게 될 경우 보수 변경도 가능하고, 따로 보수 변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이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월 기준소득액이 20%이상 변경되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기준소득액이 공단에 신고된 금액보다 줄어든 경우라 하더라도 20%이상 변동된 경우가 아니라면 줄어들기 전 금액으로 계속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7월 경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변경된 월 기준소득액과 보험료를 사업장에 통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별도 정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가입한 기간 및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혜택을 보기 때문이며, 추후 일괄하여 소급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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