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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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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시 국민연금 변경

안녕하세요 인터넷 검색해도 제가 찾는 내용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급여가 인상 또는 인하 되었을 경우에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을 하는데요

건강, 고용, 산재 같은경우에는 변경이 되지만 연금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변동이 된 경우에 변경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 고용, 산재의 경우에는 변동이 되면 변경신고를 하면 그금액으로 부과를 해서 급여에 계산을 바로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0% 이상이 아닌이상 변경을 할수가 없고 정산도 안된다고 들어서요!

만약 급여가 수정전에는 230만원 / 수정후에는 200만원 으로 인하될경우 국민연금은 230만원에 대한 부과금액으로 급여계

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원리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건강, 고용, 산재는 정산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부분일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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