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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호랑나비212
반듯한호랑나비21222.12.24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할까요??

참고로 집주인(임대인) 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고요.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주가 전세 만기인데

올해5월에 집을 떠난상태입니다.

물건들은 당연히 그대로 전세들어간 집에 있구요.

5월부터 부동산(집주인 대리인)에 얘기했는데

아직 전세가 안나갔고

집주인과 통화하니 시간을 좀더달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약7개월간 시간을 넉넉히드렸기에

전세보증금 반환을받고자합니다.


이 경우 진행 방식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제가 생각한절차는 아래와 같고

중간중간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늦었지만 내용증명을 발송

2. 만기일 다음날 임차인등기 설정 신청

-> 임대인이 법인이어도 임차인등기 설정이 가능한가요?

->임차인등기설정이 완료되면 짐빼고 전출이 가능한가요?

3. 임대인이 이의신청할경우 반환소송진행


위의 절차가 맞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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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만기가 될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문서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명령을 신청 후에는 이사를 가셔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나면 그것을 근거로 지급명령신청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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