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입건되면 무조건 감옥 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형사가 쓴 조서를 보고 입건시킬지 안시킬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나요?
즉 검사한테 달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입건된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기소여부를 결정하며,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하게 됩니다. 수사기록 모두를 보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형사처벌 중 징역형이상의 형벌이 확정되어야 감옥에 가게 됩니다.
형사입건은 검사가 아니라 경찰이 하는 것으로, 검사에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 편의 주의라고 하여 수사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를 검사가 정하게 되고 무혐의나 기타 처분 등도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입건은 말 그대로 형사사건이 되었다는 것일뿐 유무죄 여부나 구속여부는 최종 형사재판을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