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 퇴직금 정산되지 않았다는것을 알았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임금채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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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같습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의 기한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는 3년이 됩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기업에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채권은 퇴직일로부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3년 내 권리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