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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 퇴직금 정산되지 않았다는것을 알았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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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임금채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같습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의 기한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는 3년이 됩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기업에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채권은 퇴직일로부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3년 내 권리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