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예정자 잔여 연차 갯수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017년 4월 1일 입사자분이 2월 20일 또는 2월 21일에 퇴사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잔여 연차 갯수는 몇 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어렵고 헷갈립니다..
본래 올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8개 발생이셨을텐데... 이렇게 퇴사하시는 경우엔
15 / 12 몇을 곱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아니면 17 / 12 *n 을 해야하는건가요..??
(2024년도에서 잔여분에서 당해로 이월된 연차는 2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최초 입사한 년도에만 비례연차가 발생하며,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기 직원의 경우 2025.1.1.에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8일이며, 이월된 연차휴가일수 2일을 포함하면 20일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연차 발생일 이후 퇴사이므로 18개를 기준으로 감액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