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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메뚜기94
상냥한메뚜기9423.01.13

피파 온라인 1:1 게임내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

모르는 사람과의 경기였고 제가 지는 상황이였습니다

상대방에게 한국팀 하면 재밌어요 ? 식으로 제가 질문을 시작 했고

상대방이 재밌다 이렇게 패는 맛이 있다는 식의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프로들 한국팀 하는 거 보면 프로로 취급 안 한다며 개인적인 한풀이식 욕을 섞어가며 채팅을 쳤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ㅋㅋㅋㅋㅋㅋㅋ 내알빠노 라고 하였고, 저는 위의 내용의 연장선으로 한국팀 쓰는 프로들에게 하는 말로 병@신 같은 게 라고 말 하며 채팅을 이어가려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ㅋㅋㅋㅋㅋㅋㅋㅋ 니 앰(니 애미의 약자)이라고 하는 겁니다 .. ㅋㅋㅋㅋ;;

그래서 저도 홧김에 니애@미 창@녀 라고 쳤고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

상대는 뭐 고소한다거나 이런 류의 이야기는 없었고 아마 ㅋㅋㅋㅋㅋㅋㅋ 니 앰을 치고 도망가듯이 바로 나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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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의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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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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