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 온라인 1:1 게임내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
모르는 사람과의 경기였고 제가 지는 상황이였습니다
상대방에게 한국팀 하면 재밌어요 ? 식으로 제가 질문을 시작 했고
상대방이 재밌다 이렇게 패는 맛이 있다는 식의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프로들 한국팀 하는 거 보면 프로로 취급 안 한다며 개인적인 한풀이식 욕을 섞어가며 채팅을 쳤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ㅋㅋㅋㅋㅋㅋㅋ 내알빠노 라고 하였고, 저는 위의 내용의 연장선으로 한국팀 쓰는 프로들에게 하는 말로 병@신 같은 게 라고 말 하며 채팅을 이어가려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ㅋㅋㅋㅋㅋㅋㅋㅋ 니 앰(니 애미의 약자)이라고 하는 겁니다 .. ㅋㅋㅋㅋ;;
그래서 저도 홧김에 니애@미 창@녀 라고 쳤고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
상대는 뭐 고소한다거나 이런 류의 이야기는 없었고 아마 ㅋㅋㅋㅋㅋㅋㅋ 니 앰을 치고 도망가듯이 바로 나간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의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