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12월 1일
퇴사일 다음년도 11월30일(최종근무일)
월 마다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보유.
1년 근무 시 추가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아직 미발생.
위와 같은 경우는 최종 11월 30일까지 일하고 난 뒤 퇴사를 하게되면..
추가 15개를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12월 1일까지 근무를 해야 15개가 발생을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근무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근로관계가 1년 이후유지되는 조건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1일을 근무하여야 하묘 12.1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셔야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1년 12월 1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2022년 11월 30일인 경우, 출근율 충족 시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1일에 재직이어야 합니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만 1년만 근무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올해 12월 1일인 경우 내년 12월 1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여야지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