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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원앙163
스마트한원앙16322.11.23

1년 근무 후 퇴사할 경우의 추가 15개의 연차발생시기 문의

입사일 12월 1일

퇴사일 다음년도 11월30일(최종근무일)

월 마다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보유.

1년 근무 시 추가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아직 미발생.

위와 같은 경우는 최종 11월 30일까지 일하고 난 뒤 퇴사를 하게되면..

추가 15개를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12월 1일까지 근무를 해야 15개가 발생을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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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근무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근로관계가 1년 이후유지되는 조건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1일을 근무하여야 하묘 12.1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셔야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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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1년 12월 1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2022년 11월 30일인 경우, 출근율 충족 시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1일에 재직이어야 합니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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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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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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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만 1년만 근무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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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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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올해 12월 1일인 경우 내년 12월 1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여야지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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