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무 후 퇴사할 경우의 추가 15개의 연차발생시기 문의
입사일 12월 1일
퇴사일 다음년도 11월30일(최종근무일)
월 마다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보유.
1년 근무 시 추가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아직 미발생.
위와 같은 경우는 최종 11월 30일까지 일하고 난 뒤 퇴사를 하게되면..
추가 15개를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12월 1일까지 근무를 해야 15개가 발생을 하는 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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