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2월 13일 입사하여 22년 12월 12일 퇴사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한 지 딱 1년하고 퇴사를 하는데 15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만 1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차유급휴가 15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366일 근무하는 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2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12.1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확히 1년 재직한 경우는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링크 기사 참고하세요
https://v.daum.net/v/2021102022341126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1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이 존속되고 있다면 그 다음 해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지급해야 했으나,
대법원 판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에 의거 1년만 근무시 미지급, 1년 1일 이상 근무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1년 12월 13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12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입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해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미만근로자의 연차(월차, 최대11일)만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