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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원앙129
충실한원앙129
22.12.12

저희 회사 근로자가 1년째 되는 날 퇴사를 하는데 이때도 연차 15일 발생하나요?

21년 12월 13일 입사하여 22년 12월 12일 퇴사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한 지 딱 1년하고 퇴사를 하는데 15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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