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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원앙129
충실한원앙12922.12.12

저희 회사 근로자가 1년째 되는 날 퇴사를 하는데 이때도 연차 15일 발생하나요?

21년 12월 13일 입사하여 22년 12월 12일 퇴사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한 지 딱 1년하고 퇴사를 하는데 15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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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1년 12월 13일 입사하여 22년 12월 12일 퇴사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한 지 딱 1년하고 퇴사를 하는데 15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문의하신 만 1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차유급휴가 15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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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366일 근무하는 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2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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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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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12.1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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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 12월 13일 입사하여 22년 12월 12일 퇴사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한 지 딱 1년하고 퇴사를 하는데 15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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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확히 1년 재직한 경우는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링크 기사 참고하세요


    https://v.daum.net/v/2021102022341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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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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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1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이 존속되고 있다면 그 다음 해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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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지급해야 했으나,

    대법원 판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에 의거 1년만 근무시 미지급, 1년 1일 이상 근무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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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1년 12월 13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12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입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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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해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미만근로자의 연차(월차, 최대11일)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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