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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경쾌한남생이
헬스장을 운영중입니다.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은 가입되어있는데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은 안한거같은데 상관이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헬스장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시설배상만 있고 체육시설업자배상이 없으면,
PT 지도 중 사고는 면책 가능성 높습니다.
보상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손같은 곳은 일반보험 잘되어 있어서 보험료도 저렴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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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민 보험전문가
DB생명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은 건물·시설의 하자로 인한 사고바닥 미끄러짐, 시설물 파손 등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은 운동지도, 기구사용 중 부상 등 체육업 운영과정의 과실까지 포괄합니다.
헬스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므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시설물배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평가
추연욱 손해사정사
바름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이 보험은 말 그대로 시설물 자체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이 보험은 체육시설 운영 행위 자체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두 보험은 보장 대상이 다르고,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가입된 증권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특약 형태로 체육업자배상책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제까지 경험상으로 비추어 보면
헬스장은 시설소유자배상으로는 충분히 보상이 어렵습니다,
체육시설로 가입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