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이랑 체육업자배상책임보험 차이알려주세요
헬스장을 운영중입니다.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은 가입되어있는데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은 안한거같은데 상관이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헬스장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시설배상만 있고 체육시설업자배상이 없으면,
PT 지도 중 사고는 면책 가능성 높습니다.
보상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손같은 곳은 일반보험 잘되어 있어서 보험료도 저렴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은 건물·시설의 하자로 인한 사고바닥 미끄러짐, 시설물 파손 등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은 운동지도, 기구사용 중 부상 등 체육업 운영과정의 과실까지 포괄합니다.
헬스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므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시설물배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이 보험은 말 그대로 시설물 자체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합니다.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이 보험은 체육시설 운영 행위 자체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합니다.두 보험은 보장 대상이 다르고,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가입된 증권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특약 형태로 체육업자배상책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