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수령 예정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직원 약 30명정도의 소규모 회사에서 인사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신규입사한 직원관련하여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해당 직원이 공무원연금 수령 예정자라서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럴땐 그냥 국민연금가입없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보험료는 월보수액의 4.5%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라면 당연히 해당보험료는 월보수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직원이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분이라면 법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냥 국민연금가입없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4대보험만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산재,건강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원이 공무원연금 수령 예정자라서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럴땐 그냥 국민연금가입없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예정자라는 점에서 60세이상으로 예측되며,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연금 수령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자입니다.
<관련 규정>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