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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자신감많은장수풍뎅이
은근히자신감많은장수풍뎅이

상대방현관문cctv를 제가 폰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스토킹으로 상대방이 신고 고소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신고 고소한 상대방은

원룸건물에 살고 있고 옆집에 살면서 형사사건으로 계속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입주민동의, 집주인동의 없이

현관문cctv설치를 하였고 그 cctv를 악용하여

저에게 수도 없이 신고 및 고소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보기도 싫은 제가 상대방현관문 cctv를 촬영한

적이 3-5차례 있지만

모두 제 방어를 위한 목적이었고

(상대방cctv소리가 녹음되는지 안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집 현관문과 저희집 현관문이 얼마나

가까운지 법률적 자문을 위한 용도로 쓰려고

녹화한 것, 혹시나 저도 증거도 없이 상대방이 미친짓 했을 때

증거확보를 위해 촬영한 것이 다인데)

변호사 또 선임하여 상대방은 조사 마쳤고

저에게 조사 받으러 오라고

경찰관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경찰에게 "상대방이 제출한 제가

녹화 된 영상에 제가 모자이크 되어 있냐"

물어보니

모자이크 처리 없이 제 모습이 녹화 되어 있었다고

경찰관이 답하였고

이렇게 대화 나눈 것들도 녹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스토킹범죄 법률을 찾아봤을때 해당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경찰 조사까지 받을 정도인지?

2. 같은층에 저와 남편 그리고 다른 입주민동의,

건물주 동의 없는 cctv설치가 범죄가 될지(본인은 범죄예방 목적이라 함)

처벌 할 수 있다면 죄명이 뭔지

3. 제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저렇게 개인적으로

수사 기관에 악의적 목적으로 신고 고소 한 것에

제가 고소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형사/민사 모두

4. 저는 변호사 대동도 안하고 선임도 안해서 그런지

경찰관이 제 주장은 받아들여주질않는데

이럴때의 대처방안.

(여태 상대방의 시도때도 없는 신고로 경찰관이

귀찮은건지 저는 신고한 것들 모두 묶어서

허위신고 무고 다 하고 싶다 라고했을 때 제 신고에는 추가 출동하지 않은 점,

고소 하러 갔을때도 하지않게끔 유도 한 점, 지금 조사받으러 오라 요청할 때도

조사날짜 잡고 궁금한거 물어보면서

제가 사생활침해등 피해를 겪고 있으니,

신고 하고 싶다 요청하니 확인도 하지 않고 상대방cctv에

저희집 현관문이 늘 나오는데도 이게 뭘로 신고가 되는지 본인은 모르겠다며

계속 서로 이러면 끝이없다고 상대방신고만 접수해주는 느낌이예요)

또한

상대방이 이전에도 쿠팡박스 분실이 아닌 쿠팡박스 위치가 변경 되었다며

저희가 옮긴 것 같다며 신고 하였고,

  1. 그 신고에 화가 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전에도 상대방 쿠팡박스를 건드린적 없지만

그냥 계속 신고 여지를 안 주려고 노력했으나,

상대방이 쿠팡택배를 과하게 시켜 복도를 막아 무조건 외출을 위해서는 상대방

현관문 앞을 지나가야 하는 저에게 공포심을 줬는데 이런건 신고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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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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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같은 층에 사는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질문자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관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질문자님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쿠팡 박스를 과하게 시켜 복도를 막는 행위는 통행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