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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9

카페미끄러짐사고 저의 과실률은?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알바생입니다.

카페에는 손님 두분이 계셨고 저는 마감시간이 다가와 바닥 물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시작하자 손님한분은 짐을 챙겨 입구로 나갔고 한분은 화장실을 갔다 뒤늦게 입구로 나가다가 입구 쪽 아직 마르지 않은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저는 괜찮으시냐고 여러번 여쭤봤고 손님은 일단 괜찮다며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손님에게 주의를 주지않은것은 저의 잘못입니다만 손님 또한 물청소 중인걸 알고 있었고 앞서 나간 손님은 미끄러지지 않았으며 넘어진손님은 잘 미끄러질 재질의 슬리퍼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제 과실이 100%는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제 과실이 몇퍼센트일까요?

만약 치료비 금액이 부당하다 생각되면 민사소송을 걸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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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1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과실비율 파악은 어렵습니다.

    당시 바닥의 구체적 상태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가 포함되며 요구하는 금액이 크다면 소송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위의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카페 측의 과실이 백퍼센트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물청소에 대해서 안내 문구나 기타 주의가 없었다면 70 퍼센트 이상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이 과실이 몇퍼센트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관련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치료비 요구가 과다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다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 청소로 인해 미끄러진 사고의 경우 일방의 100% 과실은 아닙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양측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장소, 내용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보통 카페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보험이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며 이 부분은 상대방이 치료비 등을 청구 시 카페 사장님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님이 다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를 시작한 점, 그럼에도 사전에 주의를 주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에 따라 정리될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질문자님 60% 내지 70%정도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