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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9

카페미끄러짐사고 저의 과실률은?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알바생입니다.

카페에는 손님 두분이 계셨고 저는 마감시간이 다가와 바닥 물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시작하자 손님한분은 짐을 챙겨 입구로 나갔고 한분은 화장실을 갔다 뒤늦게 입구로 나가다가 입구 쪽 아직 마르지 않은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저는 괜찮으시냐고 여러번 여쭤봤고 손님은 일단 괜찮다며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손님에게 주의를 주지않은것은 저의 잘못입니다만 손님 또한 물청소 중인걸 알고 있었고 앞서 나간 손님은 미끄러지지 않았으며 넘어진손님은 잘 미끄러질 재질의 슬리퍼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제 과실이 100%는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제 과실이 몇퍼센트일까요?

만약 치료비 금액이 부당하다 생각되면 민사소송을 걸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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