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과실비율 파악은 어렵습니다.
당시 바닥의 구체적 상태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가 포함되며 요구하는 금액이 크다면 소송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