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적으로 실제돈을 투자한 사람과'명의 대여 한 사람 중
1)형사법적으로 실제돈을 투자한 사람과'명의 대여 한 사람 중 실제돈을 투자한 사람과'명의를 대여 한 사람 중 누가 실질적 주인이고 대표인가요? 제가 돈을 100%투자하고 인수 한 사람이고 동거녀는 사업자 명의만 등록하고 동거녀 명의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였다면 사업자 통장에 있는 금원의 실제 주인은 누구인가요?
제가 주인인가요 ?동거녀가 주인 인가요?
2) 동거녀가 헤어지는날 사업도 안할테니 사업자 변경 하라 하여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사업을 안한다고 의사 표시를 정확히 하였고 임대인쪽에도 의사전달을 하였습니다 사업자 변경 하겠다고
그럼 사업을 그만 둔다고 한 시점 부터 동거녀가 동거녀 명의의 사업자 통장에 돈을 마음대로 인출 하거나 동거녀 보험료 렌트비등 사업에 필요 없는 개인 비용을 인출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약정내용에 따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동거녀 명의로 한 것은 대외적 관계에서 그렇게 한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질문자님이 투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본다면 질문자님이 실제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내부적 관계에서도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개인비용 인출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법적으로 명의자인 동거녀가 그 사업의 사업주이자 대표자가 되는 것으로 그 명의의 통장은 대내적인 관계 즉 동거녀와 질문자 사이에서는 동업관계이라고 하여 실질적인 자금 출처 등이 질문자라고 하여도, 외부에서 법적으로 볼 경우 동거녀 명의의 통장이므로 임의로 이를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동거녀로 하여금 직접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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