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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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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소송 대법원 가는것이 흔한가요?

프랜차이즈 상표권 관련 침해소송을 당해 제가 역으로 상표권 무효소송을 했습니다.1심과 2심에 승소를 했는데 이번에 대법 상소를 했습니다.

상표권 대법 소송이 흔한가요? 그리고 1,2심 승소했는데 대법에서 바뀔 확률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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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소송이든 대법원 상고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므로 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에서 바뀌는 경우도 있으나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통상 대법원에서 심리되는 경우에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그리 많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경우 유심히 판결 내용을 확인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소송 제도가 3심제이기 때문에 2심 판단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대법원에 상소 제기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2심판단과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심리불속행 사유등을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표권 관련 소송이 상고심(대법원)까지 가는지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1,2심이 결론이 승소로 같은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심까지 진행되었다면, 패소한 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판결에 수긍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3심 진행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다른 사정(패소한 자의 추가자료 제출 등)이 없는한 3심에서 2심의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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