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에서 승소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상고를 했고, 사건검색을 해보니 심급내용에 대법원 사건번호가 추가돼 있습니다. 결과는 적어져있지 않고, 재판부는 미배당 돼 있는데, 이건 대법 재판이 진행된다는 뜻인가요? 대법으로 가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고 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기각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상고를 했으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법원의 사건번호가 새롭게 부여될 것이고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만 심리를 진행하며
대법원 사건 가운데 2/3 이상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이되고 있어서
제대로된 심리 없이 사건이 기각되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사건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각여부는 지금정보만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을 하기도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통하여 항소심에 대한 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를 한 경우라면 해당 상고 이유서 를 확인하여 대법원에서는 법률 위반 여부만을 확인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적용, 해석의 위반 판결이 아니라면 심리 불속행 결정으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 대법원에서 재판이 심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변론기일 없이 서면검토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통상 상고가 기각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건에서의 당사자가 상소(항소 + 상고)를 일방이라도 하게 되면 상급심으로 가게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심으로 갔을 뿐 결과는 기각될 수도 있고, 인용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판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알려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된 뒤에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