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으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것 같은데...또 다시 법에 호소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심제도가 있으나, 재심제도는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이를 불복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법원의 3심 까지 불복 절차를 진행한 경우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극히 극단적인 예외 사유인 재심사유가 아닌 이상 다시 재판 등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