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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8

빚 독촉 문자를 보내면 협박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채무 변제의사가 전혀 없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독촉 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욕설은 하지 않을 예정이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사실 얘기하겠다는 선에서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문자로 보내면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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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법상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될 경우 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까지 이르러야 하며, 질문하신 사안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보입니다.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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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도 일반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간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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