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법상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될 경우 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까지 이르러야 하며, 질문하신 사안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보입니다.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