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동일한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한다고 하여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시 재고용이 가능할 것입니다(이때부터 2년 사용기간 제한 적용).
또한, 근기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영 제3조).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