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건물관리위탁용역계약해지로 인하여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는 경우
건물위탁용역계약해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주는 경우면 부당해고에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 건물관리위탁용역계약해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2. 수습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 해고통지는 1개월전에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건물관리위탁용역계약이 갑자기 계약파기가 되어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통보(수습기간내) 받게 되는 경우는 문제 없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 해고예고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 수습기간이 3개월인 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