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0,000원으로 한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 써서 근로계약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하루 일했습니다. 4시간 30분이요. 하루 일한 뒤에 식당 측에서 '원하는 스케줄대로 알바 일정을 빼주기 어렵다' 라며 저를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정산을 기다렸습니다.
시급 10,000원에 4시간 30분을 일하고 세금을 3.3% 떼면 43,515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들어온 돈은 39,164원이었습니다. 식당 측에 묻자 수습과 세금을 떼고 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 수습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측에서는 수습을 떼고 주는 게 맞다며 돈을 더 주기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일급인데 세금만 뗀 43,515원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수습까지 뗀 저 39,164원이라는 돈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