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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가재3
진기한가재322.12.11

시급 10,000원으로 4시간 30분 하루 일했는데 수습을 떼고 주는 게 맞나요?

시급 10,000원으로 한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 써서 근로계약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하루 일했습니다. 4시간 30분이요. 하루 일한 뒤에 식당 측에서 '원하는 스케줄대로 알바 일정을 빼주기 어렵다' 라며 저를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정산을 기다렸습니다.


시급 10,000원에 4시간 30분을 일하고 세금을 3.3% 떼면 43,515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들어온 돈은 39,164원이었습니다. 식당 측에 묻자 수습과 세금을 떼고 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 수습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측에서는 수습을 떼고 주는 게 맞다며 돈을 더 주기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일급인데 세금만 뗀 43,515원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수습까지 뗀 저 39,164원이라는 돈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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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수습기간 10퍼센트 공제하지 못합니다.

    원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본채용과 다르게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당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했던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 상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습에 대한 고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임의로 수습을 적용하여 90%를 지급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바, 일당 150,000원 이하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0.9%)를 공제한 44,595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1년 이상 일하기로 명확하게 정한 바가 없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하루를 일했어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일단,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근로자로 보았다면 세금 3.3프로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 및 개인부담금을 징수했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명확히 명시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일부를 삭감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사용자가 3.3프로(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수습기간이라며 임의로 10프로 이상을 감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의 임금에 대해 별도약정이 없는 경우이므로 구두로 약정한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세금만

    공제하고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