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6개월정도일 하였습니다.
기본 하루 10 시간~ 11시간.주말에한번 5~6시간그리고휴무일은 없었습니다.사장님 께서 급여대신 사장님명의신용카드로 급한생활비를 쓰라하셔서.카드사용금액을 제외한금액을 급여일에 지급받았습니다.장사가 안되어 11월에 업종변경을 하시게 되시면서 2주정도는 영업을접고 변경된 업종의 준비를 하였습니다.저와 다른 알바생 한분도 같이 있었는데 11 월급여정산때. 일단 다른 한알바생은 정산 받았지만. 제가 스스로 보류하겠다고하였습니다
사장님. 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요
2월에 퇴사후 11월 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젼화도없고 메세지조차 안받고 묵묵부답 하십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급여도 사장님 카드로쓰고 시급으로 계산하여서 세금어떻게 내어지는건지. 무엇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일단 지난11월급여와 카드값을제외한나머지 급여조차도 받지못하였습니다.
지금 눈앞이. 막막합니다.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