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나요?
식당에서 6개월정도일 하였습니다.
기본 하루 10 시간~ 11시간.주말에한번 5~6시간그리고휴무일은 없었습니다.사장님 께서 급여대신 사장님명의신용카드로 급한생활비를 쓰라하셔서.카드사용금액을 제외한금액을 급여일에 지급받았습니다.장사가 안되어 11월에 업종변경을 하시게 되시면서 2주정도는 영업을접고 변경된 업종의 준비를 하였습니다.저와 다른 알바생 한분도 같이 있었는데 11 월급여정산때. 일단 다른 한알바생은 정산 받았지만. 제가 스스로 보류하겠다고하였습니다
사장님. 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요
2월에 퇴사후 11월 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젼화도없고 메세지조차 안받고 묵묵부답 하십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급여도 사장님 카드로쓰고 시급으로 계산하여서 세금어떻게 내어지는건지. 무엇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일단 지난11월급여와 카드값을제외한나머지 급여조차도 받지못하였습니다.
지금 눈앞이. 막막합니다.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로한 내용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관련된 증거 자료를 모아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시급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최저임금으로 하여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에 신고하여 미지급된 급여를 받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식당 사업주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무기간, 급여입금내역, 근무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가 없다면 일단, 질문자님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직장 동료 진술 등)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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