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쓰지 않은 수습기간은 근로기간에 인정되지 않나요?
수습 기간이 1개월 정도 있었는데요. 이 때 아무런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씩 근무하긴 했습니다.
이후 수습기간이 끝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상으로는 수습기간이 빠져있는데요 (3월 1일 첫출근(수습) -> 계약서상으로는 4월 1일자부터 계약 시작)
이런 경우 수습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3월 1일 첫 출근하라는 연락/3월 스케줄 표 등 3월부터 근무했다는 자료는 다 있긴 합니다...
퇴직금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하더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3월 기간 역시 근무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무했다는 증빙을 가지고 있으면 향후 퇴직금이 과소 지급됐을 때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미작성 기간도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근로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일자가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3월 1일 기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바 처럼, 근무했다는 자료가 다 있다면 크게 걱정하실필요는 없겠습니다.
추후 입증을 통해 3.1 수습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수습기간은 퇴직급여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추후 근로계약서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계약서 미작성은 별도로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한 사실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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