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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바구미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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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0

계약서를 쓰지 않은 수습기간은 근로기간에 인정되지 않나요?

수습 기간이 1개월 정도 있었는데요. 이 때 아무런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씩 근무하긴 했습니다.


이후 수습기간이 끝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상으로는 수습기간이 빠져있는데요 (3월 1일 첫출근(수습) -> 계약서상으로는 4월 1일자부터 계약 시작)


이런 경우 수습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3월 1일 첫 출근하라는 연락/3월 스케줄 표 등 3월부터 근무했다는 자료는 다 있긴 합니다...


퇴직금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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