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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바구미25923.12.30

계약서를 쓰지 않은 수습기간은 근로기간에 인정되지 않나요?

수습 기간이 1개월 정도 있었는데요. 이 때 아무런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씩 근무하긴 했습니다.


이후 수습기간이 끝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상으로는 수습기간이 빠져있는데요 (3월 1일 첫출근(수습) -> 계약서상으로는 4월 1일자부터 계약 시작)


이런 경우 수습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3월 1일 첫 출근하라는 연락/3월 스케줄 표 등 3월부터 근무했다는 자료는 다 있긴 합니다...


퇴직금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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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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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하더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3월 기간 역시 근무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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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무했다는 증빙을 가지고 있으면 향후 퇴직금이 과소 지급됐을 때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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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미작성 기간도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근로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일자가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3월 1일 기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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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바 처럼, 근무했다는 자료가 다 있다면 크게 걱정하실필요는 없겠습니다.

    추후 입증을 통해 3.1 수습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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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수습기간은 퇴직급여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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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추후 근로계약서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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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계약서 미작성은 별도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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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한 사실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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