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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꾀꼬리295
흰꾀꼬리29524.02.08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요구해야 할까요?

입사해서 일한지는 일주일 정도 되었고 첫출근 당시 상사가 근로계약서는 2개월 수습기간이 끝난 후에 쓸거라고 하셨습니다. 수습기간이어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요?

또 1년 근무시 퇴직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수습기간 2개월도 포함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쓴 날짜부터 1년인건가요? 만약 후자라면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2개월은 아무 의미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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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두고 있어도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무 시작일 부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습기간은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인 근로자도 모든 노동법이 똑같이 적용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 근로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소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총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교부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수습 2개월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특정 기업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습기간을 두고 입사한 근로자 또한 늦어도 입사 당일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어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쓴 날짜부터 1년인건가요? 만약 후자라면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2개월은 아무 의미 없는 건가요?

    → 수습기간부터 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