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매년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업무가 매번 반복되어 수행되나 임시적 성격의 사업일 경우, 공개채용 결과 일부 근로자가 다시 채용된다 해도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