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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글라이드
재빠른글라이드22.08.02

공공부분 일자리사업 퇴직금기준 문제없는건가요?

지방 시 군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 일자리 사업을 보면 모집공고 당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고 또한 11개월로 쪼개서 계약직을 고용해서 몇년씩 근무 하게 되는데

이런 공공기관의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는데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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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1년에 11개월의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이는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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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정퇴직금은 위 요건을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퇴직금은 없다고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11개월씩 쪼개서 계약직을 채용한다면 그와 같은 반복된 계약이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인지는 시간적 단절의 길이, 당사자간의 의사, 업무내용이 유사한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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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매년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업무가 매번 반복되어 수행되나 임시적 성격의 사업일 경우, 공개채용 결과 일부 근로자가 다시 채용된다 해도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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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기간을 11개월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고 공개모집 절차 등으로 입/퇴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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