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의 상가건물에 3년이후에 주거용으로 제가 살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부모님의 건물 중 1층이 아직 상가 계약은 하지않은 상태이며 곧 계약을 할것같습니다.
하지만 3년 후 자식인 제가 들어가 살 계획을 하고있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10년동안 건물을 비우지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 전 특약사항을 통해 제가 3년 후 살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총 2층짜리 건물인데 건물의 대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아주 작게 일부만 카페로 사용하려할때도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수잇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