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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dondon
krdondon22.09.05

보이스 피싱법 못 만드나요?.

https://youtu.be/03k5DMprLmo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다양한 범죄가 있는대 이것에 맞춤 법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기 사이버 관련 범제 정도로 형량이 매우 낮거나 의미 없게 하던대. 보이스 피싱 법을 아예 만들어서

원스톱으로 추적 하고 범죄 수사 가능 하게 수사처나 법률 기관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방에 처리 할수 있게 할순 없는 건가요?

날로 교묘해지는 수법들이 많고. 이것에 대한 법률은 매우 느슨 하더라고요.

그래서 범죄가 날로 흉악해지고 지능화 되니 그것에 맞게 실시간으로 AI가 법률 관련을 만들고. 처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AI가 법률과 변호사 일도 맞게 되며 수입료가 500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처럼 변호사들이 서민들 등골 빼 먹는 일도 줄어 들꺼고요. 너무 비용이 비싸다 보니 결국 서민들은 항소 힘들고. 부자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평등권이 아니라

특권 개층과 법을 잘 아는 집단에게만 유리 하게 법률이 정해져 있어서. 사이버 범죄의 경우도 유리한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른 것이고 법을 교묘 하게 이용 하고 악용 해서. 보이스 피싱을 해도 법률이 없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누군가 제안 만으로 할수 있는게 아니라. 모두가 함심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불가능 할까요?

정리 하자면 보이스 피싱 법을 따로 만들면 어떤가?

입니다. 매우 무겁게 하고요 형량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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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국회나 정부에서 처리할 부분으로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며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형법 규정으로도 충분히 처벌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면 될 문제일수 있겠으나, 현재까지 국회에서 이를 별도로 입법하고자 하는 논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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