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이고, 대통령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정의무교육기관이 열거된 시설 등에 해당하면 면세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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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2013.06.28 개정)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2013.06.28 개정)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2013.06.28 개정)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2013.06.28 개정)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2016.02.17 신설)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2016.02.17 신설)
7.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2020.02.11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2013.06.28 개정)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2013.06.28 개정)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