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로계약미작성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시급 6500원을 받으며 편의점에 4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치 않았고 작성을 원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최저시급을 줘야해서 안된다며 고용자가 거부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고용자한테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을 가입해달라고 요구 하였는데
고용자가 거부를 하며 그럴꺼면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을때
더이상 출근을 하지 않고서 해고수당 요구가 가능한가요?
또 제가 덜 받은 급여와 주휴수당을 요구 하였는데 고용주가 거부를 하였고 그럴꺼면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을때
해고수당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확실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즉시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차액 및 주휴수당 지급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이와 같은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이와 같은 권리행사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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