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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애벌래212
차분한애벌래212
20.12.03

편의점 근로계약미작성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시급 6500원을 받으며 편의점에 4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치 않았고 작성을 원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최저시급을 줘야해서 안된다며 고용자가 거부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고용자한테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을 가입해달라고 요구 하였는데

고용자가 거부를 하며 그럴꺼면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을때

더이상 출근을 하지 않고서 해고수당 요구가 가능한가요?

또 제가 덜 받은 급여와 주휴수당을 요구 하였는데 고용주가 거부를 하였고 그럴꺼면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을때

해고수당 요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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