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목 그대로 최저시급을 못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있고, 근로계약서 또한 미작성 했습니다. 사장님께 임금체불 이라고 말하고 주휴수당+최저시급 비용을 지급해줄때까지 일을 안나간다고 해도 저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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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예고없이 바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다소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최소 1~2주 정도 시간을 두고 해결이 안되면 출근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갑자기 무단퇴사를 하면, 사용자측에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여지를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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