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관련 법령해석질문드려요
스토킹 처벌법 보니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서성거리고 해도 처벌받던데 의사에 반한다는 표시는 스토킹행위를 하는사람에게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드러내야 처벌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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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가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는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표시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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