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보니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서성거리고 해도 처벌받던데 의사에 반한다는 표시는 스토킹행위를 하는사람에게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드러내야 처벌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가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는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표시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