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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건한남생이254
경건한남생이254
24.01.17

지금 지내는 월세방이 부동산 강제경매로 넘어갔다는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월세를 내야하나요?

2023년 11월에 법원 등기로 현재 제가 지내는 월세 방의 건물이 강제 경매로 들어갔다는 우편을 받았는데요.
현 소유주는 지금 집주인이지만 경매로 넘어간 상태에서 월세를 내야 하는지 몰라 2달간 월세를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증금 권리 신청도 해뒀지만 200만원 밖에 안되는 상황이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과, 집주인이 바뀐 후 본인이 받은 월세가 없다면서 또 월세를 달라고 할까 봐 현재 2달간 안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월세 내지말라고 하는데 월세를 꼭 내야하나요? 아니면 안내고 가지고 있다가 집주인이 결정 된 후에 내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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