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방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월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배당금에서 미납된 월세만큼 빼고 배당을 받습니다. 지금 내나 나중에 제외하고 받나 내는 것은 동일하나, 운이 좋으면 미납된 월세를 빼지 않고 배당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증금은 전월세 계약 시 성립한 부동산 권리관계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보증금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말소기준권리란 경매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의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하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등기된 경우에는 보증금 배당을 요구할 수 있으나, 100%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선순위 권리부터 변제가 이루어지므로 예상 낙찰가액을 산정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