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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남생이254
경건한남생이25424.01.17

지금 지내는 월세방이 부동산 강제경매로 넘어갔다는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월세를 내야하나요?

2023년 11월에 법원 등기로 현재 제가 지내는 월세 방의 건물이 강제 경매로 들어갔다는 우편을 받았는데요.
현 소유주는 지금 집주인이지만 경매로 넘어간 상태에서 월세를 내야 하는지 몰라 2달간 월세를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증금 권리 신청도 해뒀지만 200만원 밖에 안되는 상황이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과, 집주인이 바뀐 후 본인이 받은 월세가 없다면서 또 월세를 달라고 할까 봐 현재 2달간 안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월세 내지말라고 하는데 월세를 꼭 내야하나요? 아니면 안내고 가지고 있다가 집주인이 결정 된 후에 내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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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경매가 끝나기 전까지 월세는 납부하지 않는게 유리힙니다, 그리고 이후에 배당이 될 경우 미지급된 월세등을 공제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현 임대인에게는 지급을 멈추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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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내지 마시고 보증금이 있으니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근저당이 많은 집은 그래서 보증금이 적은 월세로 사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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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방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월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배당금에서 미납된 월세만큼 빼고 배당을 받습니다. 지금 내나 나중에 제외하고 받나 내는 것은 동일하나, 운이 좋으면 미납된 월세를 빼지 않고 배당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증금은 전월세 계약 시 성립한 부동산 권리관계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보증금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말소기준권리란 경매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의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하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등기된 경우에는 보증금 배당을 요구할 수 있으나, 100%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선순위 권리부터 변제가 이루어지므로 예상 낙찰가액을 산정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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