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이 자기가 쏜다고하여 가서 인당 20만원 총 40만원이 나왔는데 화장실 가는척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경찰이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해서 일단은 제가 4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40만원을 다 받을 생각도 없고
본인 몫으로 나온 20만원을 받아내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알아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신원확인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원을 아신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제기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이서 노래방을 가기로 했고, 상대방이 쏜다고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로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법 제347조를 참조바랍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말씀주신 사실관계에만 기초하여 살펴보았을 때에는 소액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