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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어치230
선량한어치23023.06.22

술값 먹튀 어떻게 받아낼수 있을까요?

술을 마시던중 만난 사람과 어쩌다보니 둘이서 노래방을 가게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쏜다고하여 가서 인당 20만원 총 40만원이 나왔는데 화장실 가는척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경찰이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해서 일단은 제가 4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40만원을 다 받을 생각도 없고

본인 몫으로 나온 20만원을 받아내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알아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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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신원확인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원을 아신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제기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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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이서 노래방을 가기로 했고, 상대방이 쏜다고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로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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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형법 제347조를 참조바랍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말씀주신 사실관계에만 기초하여 살펴보았을 때에는 소액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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