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근마켓(중고거래) 주기적 거래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세법에서 개인간의 중고거래는 원칙상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품의 거래로 반복적인 중고거래로, 지속성과 수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이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고, 부과된 사례가 있을까요? '사회적 통념' 이라고 하는게 모호한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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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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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당근마켓 등 중고물품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중고거래 과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거래 횟수 50회 이상
- 총 판매금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거래이더라도 본인이 실제 쓰던 물품을 판것을 소명할수 있다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중고물품을 파는 것은 최초 구입대비 손실금액으로 팔기 때문에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중고플랫폼이더라도 실제로 새 제품을 매입 및 판매함으로서 반복되는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