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나홀로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제가 원고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했네요.
소가가 2900만원인데 만약 제가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 얼마나 내야 하나요?
저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될것도 같은데 보통 변호사 선임 같은 경우 바로 금방되나요?
평균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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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가 2900만원인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될 경우
상대방 변호사 보수중 소송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272만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은 2,720,000원입니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 당일 계약도 가능하며, 부가세 포함 최소 3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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