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배상책임 가지급금 문의드립니다.
일상배상책임 보험 가입중입니다.
상대방에게 보험접수를 해주었으나
과도한 금액요구로 금액이 협의가 되지않아 상대방이 민사소송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보험사에서 상대방이 가지급금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가지급금 지급을 보험계약자인 저의 동의 여부를 묻는데
저는 가지급금제도가 보험계약자 동의없이 상대방이 보험사에 신청하면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었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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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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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보험사에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이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가지급금을 지급한 후, 최종적으로 배상 책임이 확정되면 보험사는 지급한 금액에 대해 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자가 해당 금액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가지급금 지급 시 계약자에게 미칠 영향을 명확히 문의하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