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연기신청이랑 보정명령 어떻게
법원가서 소송을 하고 오늘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제가 알고있는 건 이름이랑 계좌번호뿐이라 소장낼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같이 제출했었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조회된거 보니까 주민번호 앞자리만 줬던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ㅠ 법원가서 다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13자리 다 알려달라고 제출 해야하나요?
그리고 보정명령 연기신청은 어디서 하는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은행에서 13자리 받으면 이걸 법원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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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측에 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시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고의 특정을 위한 취지라는 점을 밝히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에 대한 재회신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보정명령연기신청은 재판이 진행되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사자표시를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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