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고의 특정을 위한 취지라는 점을 밝히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에 대한 재회신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보정명령연기신청은 재판이 진행되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사자표시를 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