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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멧돼지296
부유한멧돼지29622.08.25

보정명령연기신청이랑 보정명령 어떻게

법원가서 소송을 하고 오늘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제가 알고있는 건 이름이랑 계좌번호뿐이라 소장낼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같이 제출했었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조회된거 보니까 주민번호 앞자리만 줬던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ㅠ 법원가서 다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13자리 다 알려달라고 제출 해야하나요?

그리고 보정명령 연기신청은 어디서 하는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은행에서 13자리 받으면 이걸 법원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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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측에 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시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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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고의 특정을 위한 취지라는 점을 밝히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에 대한 재회신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보정명령연기신청은 재판이 진행되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사자표시를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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