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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노력하는판다
회사에 돈이 없다고 식대가 원래 따로였는데 이제는 식대포함 연봉측정한다고 하거든요 결국엔 연봉이 많이 감소합니다 이럴경우 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종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고, 그 상황에서 2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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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삭감을 거부해야 하며
그러한 제안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2개월 이상 임금체불(30%이상)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자고 할 경우 거절할 수 있으며, 그런 사정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이 종전보다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