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문용현 세무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득세에 관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12월 안에 상환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1,500만 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나요 상환했다는 걸 먼저 세무서에다 제출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12월에 상환을 했는지 밝히라고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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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세무서가 상환 여부에 대해서 소명요구가 나올 때 소명하시면 되며 취득시에는 별도로 하실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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