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내부의 기능 등에 대해서는 보통 특허권으로 등록받아보호하고,
외부의 형태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일종의 디자인특허)으로 등록받아 보호받습니다.
별도의 등록이 없어도 외형에 대한 저작권은 발생하구요.
따라서, 말씀하신것처럼 외부 외형을 비슷하게 한 경우 충분히 디자인권, 저작권의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2) 패러디, 오마주의 경우 지재권 침해가 아니라는 논의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실제품의 외형을 유사하게한 스피커를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한다면 오마주 범위에 들어오지 않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