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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바다꿩179
비범한바다꿩17921.10.19

주주 지분 변경 과정에서의 세무 회계 절차 궁금합니다.

현재 주주 지분에서 일부 감소 시켜 8%의 지분을 새로운 주주에게 지분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또한 8%의 지분을 부여 받는 법인의 지분 20%를 저희가 받기로 대표님께서 협의하셨다고 합니다.

주주 지분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 당사 법인에서 해야 할 세무 및 회계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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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무상증여가 아니기때문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일 경우에는 주식평가를 통하여 고가양도,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는 22년 2월말까지 주식양도소득세신고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또한 기중에 주주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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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나 증여세 등의 과세여부를 판단하시고, 법인은 그렇게 변경된 주주의 지분에 대해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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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을 교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을 교환한 개인의 경우, 새로받은 주식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비상장주식 가정)를 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법인은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받고 자사 주식을 신규로 발행한 것이므로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신규 발행하여 자본이 증가하였으미 법인등기도 수정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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