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무상증여가 아니기때문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일 경우에는 주식평가를 통하여 고가양도,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는 22년 2월말까지 주식양도소득세신고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또한 기중에 주주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