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중요 정보가 있고, 그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도(취업규칙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별적 연봉협상 등에 의해 이미 받고 있던 수당 금액에서 낮아졌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임금이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 먼저 가셔서 간략히 설명하신 후에 진정서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되며, 일정기간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하셔서 설명 및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불임금확인원 등이 발급되며 이를 근거로 회사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3년치 까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