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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단벌레270
굳건한비단벌레27023.01.04

월급을 제대로 못받고 있는데요

병원근무 간호사 이구요.

현재 연차10년차 입니다.

년차별로 배분되는 수당이 알맞지 않게 받고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년차 7년차부터 수당 5만원이라고 햇는데 저는 3만원을 받고있고 총무과에 물어보니 연봉협상이 그렇게되서 어쩔수없다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연봉협상 사인 한적 없구요. 윗선에 얘기해도 그거를 바꾸려면 엄청난 시간이 든다며 이상한소리를 하시더라구요

저는 입사하고부터 계속 맞지않은 돈을 지금까지 받았고 앞으로도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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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수당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요건이 정해져 있는 수당이라면 이에 미달하여 지급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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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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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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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중요 정보가 있고, 그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도(취업규칙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별적 연봉협상 등에 의해 이미 받고 있던 수당 금액에서 낮아졌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임금이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 먼저 가셔서 간략히 설명하신 후에 진정서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되며, 일정기간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하셔서 설명 및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불임금확인원 등이 발급되며 이를 근거로 회사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3년치 까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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