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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븍극곰162
착실한븍극곰16224.03.12

근로계약서, 연차, 갑질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년차 출판사 직장인입니다. 3년차인데 근로계약서 받은거 하나도 없구요. 달라고 해도 안주네요...

2월달에 입사해서 3월부터 월급받기 시작했는데... 이 회사는 작년엔 그냥 아무말없이 연봉 동결시키구요.

이번달 4월달에 연봉협상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 3월 월급은 어떻게 되냐 ~

3월 월급은 그대로 받고 다음 월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급해서 줘야되는거 맞지 않나요?

본인들은 아무 문제 없는거다 이러는데 뭐가 맞는건지요?

게다가 출판사로 입사를 하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출판이란 아무 관련 없는 원룸 관리를 시키네요~?

이것또한 이상하구요..

급여 명세서 안준적도 몇번있네요..

근로계약서에 연장 근무 주말근무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학회를 나가라서 나가는데 주말에도 몇번을 무급으로 일을했네요...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는데 이 회사는 급여 명세서에 월급 줄때 카톡으로 파일 보내면서 거기에 포괄이라고 내용을 붙히네요 심지어 주휴수당도 포괄이라고 적고... 그러면서 일을 시키네요? 너무 당연하게 바쁠때는 1시간씩 빨리 나오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나와서 일을 하는데 왜 이래야 되냐 따져도 답이 안나오고 (노동법 기준 외 기록은 다 해놨습니다.)

연차 또한 회사바쁠때는 당연히 연차를 안쓰지만 안바쁠때 직원들끼리 서로 피해가며 연차 휴가를 쓰는데

휴가서 올렸더니 그냥 아무이유없이 못쓰게 하네요 2년동안... 몇번을 바꿔서 휴가도 못갔구요.

관둘 생각하고 글 쓰는거라 알려주세요..못받은것들 다 따져서 받아야 될거같네요.. 자꾸 노무사랑 이야기 됐다 이러는데 저랑은 이야기가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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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소급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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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봉은 인상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소급하기로 별도 약정이 되어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법위반에 해당이 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부분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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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액이 결정되므로 연봉협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봉액을 인상시킬 수는 없는 것이며, 연봉이 인상되더라도 소급적용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2.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사적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5.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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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을 1월부터 해야 한다는 법은 없고 4월부터 임금 인상을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명세서 미교부, 연차거부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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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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