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4년 2월자로 직장가입자가 되어있었습니다.
급여를 받지않지만 지역보험료가 너무 부담이되어 23년 11월로 직장가입자 취득일자만 변경하려고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급여가 0원이므로 공단에서 추후 세무서 자료들 확인 후 11월부터 1월까지 지역보험료를 고지할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하려면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에 해당하고 이에 맞는 임금으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