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4년 2월자로 직장가입자가 되어있었습니다.
급여를 받지않지만 지역보험료가 너무 부담이되어 23년 11월로 직장가입자 취득일자만 변경하려고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급여가 0원이므로 공단에서 추후 세무서 자료들 확인 후 11월부터 1월까지 지역보험료를 고지할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