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현재 3.3% 사업소득세를 뗀다면 근로자보다는 개인사업자일 공산이 큽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무늬만 프리랜서'라고 하여, 프리랜서라고 계약을 맺기 했으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복무규정이 있으며, 시간장소 제한을 받는 등 근로자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판정을 제기하셔서 근로자성을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